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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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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입니다. 제가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업무상횡령죄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죄명은 업무상횡령,결정결과는 구약식으로 되어있고 벌금3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형사포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도 상대방이ㅣ 항소하고 상고를 한후 최종 죄명이 결정되는건가요?
아님 1심 벌금형으로 끝나는건가요?
이경우 저는 피고소인에게  횡령에 대하여 민사로 무엇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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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무죄 주장이나 벌금이 많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상고는 못하고요.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횡령금반환 청구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패소할 염려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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