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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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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직접 만나서 구두로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놓은 전세 물건을  확인하여 보니, 임차인이 10억7천만 원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임대인이 13억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요즘 전세시세가 9억5천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실제거래가격 2024.3월에 8억5천,2024.4월에 10억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합니다.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전세를 누가 13억 원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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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임차인으로서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만료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게 최선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매매가는 얼마 정도 하는지요?
사안의 경우 최대한 빨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빨리 판결을 받아서 경매신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원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본 로펌으로 오시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여 회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전화주셔서 방문약속하시면 됩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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