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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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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변제등)

급하게질문드립니다
공동소송한 원고중 한명(외국인)의 공탁금을 납입을위해 금전공탁(변제) 문서를 작성해서 금전공탁통지서와

사실증명발급열람 신청서와 보정권고 서류와

판결선고된 서면을 복사본3부를 가지고

제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원고 한명의 공탁금을 변제. 할수있다고

하는데 위의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서 공탁관련 상담시

당연히. 원고 두명의 각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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