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3-07-13관련링크
본문
저희빌라와 옆빌라사이에 대게 빈공간(공지)이있잖아요. 그리로 우리집과 옆집 우수관의 물이 그리 바닥으로 흘러내려 저희건물뒤로 물이 쭉흘러가다보니 뒤쪽 바닥이파이고 그바닥밑이 2m경계벽인데 벽이 쭉 갈라져서 토사가나오는 위험한상황이 생겨 경계벽과 우리집이 붙어있어 저희가 시멘트발라보수작업을 하는데 옆빌라 우수관바로옆에 파이프에서 옆빌라베란다물이 계속 흘러내려 바닥 시멘트공사를 하는둥마는둥했어요 거기서 물이 계속 공사하는바닥으로 떨어져서요 옆빌라에 얘기하니 베란다하수구물은 막겠다고하고 저희가 양쪽집 우수관을 길게빼서 경계벽 넘어까지 빼서 흘러가게하자고 안그럼 또 경계벽위로 물이 흘러내리면 부식될수있으니깐요
첨엔 그렇게하자하더니 그날밤 다시 전화오더니 파이프(10만원비용)설치비싸서못하겠다고하는거에요 그럼 수로설치 싼거(5만원)짜리라도 하자니 그것도 못하겠다고하는거에요 두집의 우수물때문에 바닥파이고 담벼락까지 무너질려고하는데 나몰라라해서 구청에 민원넣었어요 구청에서도 서로 반반부담해서 좋게해결하라고 옆빌라가서 얘기해준다하더라구요 구청간김에 그 두집사이 공지가 누구땅인가 구청 건축과가서 확인했더니 저희빌라땅이더라구요 꽤심해서 우리땅이니 유수관이랑 파이프관 다 철거하라하니 측량을 해봤냐고 어떻게 집짓는데 공지도없이 우리가짓냐고 한치라도 우리땅인게나오면 모든비용을 다 청구하겠다고 어름장을 놓더라구요 그리고 유수관은 자기건물에 붙은거라고 철거할수없다고하는데 이말이맞나요? 땅소유자는 공중의 소유까지 가지고있잖아요 그런데 이경우 자기네빌라에붙은 유수관은 우리땅 공중을 침법해도 침범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몇십년을 무단으로 우리땅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그것도 베란다물까지 그래서 우리바닥이깨지고 경계벽도 허물어졌는데 일절나몰라라식입니다 ㅜㅜ
첨엔 그렇게하자하더니 그날밤 다시 전화오더니 파이프(10만원비용)설치비싸서못하겠다고하는거에요 그럼 수로설치 싼거(5만원)짜리라도 하자니 그것도 못하겠다고하는거에요 두집의 우수물때문에 바닥파이고 담벼락까지 무너질려고하는데 나몰라라해서 구청에 민원넣었어요 구청에서도 서로 반반부담해서 좋게해결하라고 옆빌라가서 얘기해준다하더라구요 구청간김에 그 두집사이 공지가 누구땅인가 구청 건축과가서 확인했더니 저희빌라땅이더라구요 꽤심해서 우리땅이니 유수관이랑 파이프관 다 철거하라하니 측량을 해봤냐고 어떻게 집짓는데 공지도없이 우리가짓냐고 한치라도 우리땅인게나오면 모든비용을 다 청구하겠다고 어름장을 놓더라구요 그리고 유수관은 자기건물에 붙은거라고 철거할수없다고하는데 이말이맞나요? 땅소유자는 공중의 소유까지 가지고있잖아요 그런데 이경우 자기네빌라에붙은 유수관은 우리땅 공중을 침법해도 침범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몇십년을 무단으로 우리땅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그것도 베란다물까지 그래서 우리바닥이깨지고 경계벽도 허물어졌는데 일절나몰라라식입니다 ㅜㅜ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