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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 작성일23-07-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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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800만원 중 작년 칠월부터 올해 사월까지 달마다 조금씩 받아 4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락도 없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5월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할려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9 이의신청
6/16 보정서제출
7/11 개인회생 등기 받음
날의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후 한달이 지났지만 답변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진행 한 후에 개인회생을 한지라 그냥 민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민사 승소시와 패소시엔 어떻게 되는지와, 회생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변제계획안이 올때까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채무자쪽 채권자는 카드,캐피탈 등 총 7곳입니다,,,)
6/9 이의신청
6/16 보정서제출
7/11 개인회생 등기 받음
날의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후 한달이 지났지만 답변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진행 한 후에 개인회생을 한지라 그냥 민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민사 승소시와 패소시엔 어떻게 되는지와, 회생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변제계획안이 올때까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채무자쪽 채권자는 카드,캐피탈 등 총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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