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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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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공방 운영으로 22년 7월 송파구 가락동 79-7로 이사후 가마소성 업무시설로 (6kw 30A )전기사용가능해야하는부분 문제 발생

가마 전력은 4.5kw 20A로 다른전기사용가능한데도 사용안하고 1년사용한 부분은 다른 전기사용 못하는부분 다른업무를 보지못해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임대인은 가마문제라며

문자내용(맘대로하세요.
나가고 싶으시면 세입자 구하시고
복비내시고 나가시면되구요.
새로운새입자는 1000에 70아니면
계약 안합니다.
이건 집주인 권리니 알아서 하시구요.
이말이 황당한가요 ?
법이 그렇습니다
왜 법이 그럴까요?
세입자입장에서야  열받죠.
근대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떨거같나요?
집주인입장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안채우고나간다는데 굳이 거기에 협조해줘야합니까?
협조해주는건 도의적인 문제고
안하건 하건 그건 집주인 맘이죠.
새로운계약을 60에하건 1억에하건 그건 집주인 권리인겁니다.계약기간 안지키고나가는건 세입자니까요.)
상황이 이래서 월세 7월부터 못드린다고했더니

월세 체납하시면 체납이자 다 받을거구요.
맘대로 하세요.
본인불가마는 영생할겁니다. ㅋㅋ
님이 우리 차단기 3개 새거가 다 고장날 가능성보다 불가마의 견고함을 더 믿으시니 영생불가마네요.

이렇게 답하시네요 어떠한 대처도 안하시고 알아봤으니 가마탓이라는소리만하시고 가마소성을 못하면 월세를 내며 있을이유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저답변에 답을 못하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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