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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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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26일 만료되어 세입자를 내보냅니다.
세입자가 들어올때 베란다 샷시를 새로 했는데..
확인해보니.. 샷시 한쪽 전면이 깨져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했더니..
밖에서 돌같은것을 던져 깨진것 같다며.. 본인이 깬것이 아니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변호사 통해 확인했다 하는데..
정말그런가요?
사정점 봐달라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8년간 월세 한번 안올렸는데..
한숨이 나오네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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