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 작성일23-05-30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볼게 있어 연락 드립니다.


그저께 한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장모될사람 내년약혼예정인 아져씨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장모님댁 방문후 분위기가 안좋아 확인해보니 그아져씨란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녹음 확인완료 외도통화내용)

두분이서 말씀도중 아져씨란사람이 칼이야기가나와
주방으로 칼을 꺼내려하는중에
그와중에 제가 너무열받아 티비 리모콘을 바닥으로 던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1.파손한 경우 제가 고소 당할수있나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상황이 더심해져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말다툼중 그사람이 장모될분께 너죽고 나죽자 하는식으로 주방에 칼을 꺼내려들었습니다.


그상황에 경찰에 들이쳤습니다.
칼사진 다찍어갔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2. 제가 역으로 1번내용처럼 고소당할시 역고소 할수있나요?
칼들고 협박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