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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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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무상으로 회사건물3층일부를
19년간 매장으로 운용 하였습니다(노사 합의)
무상이 안된다하여 21년부터 지하2층으로보증금300,월세12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주소도 지하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1년부터 10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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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유선상담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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