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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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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있는데요.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4월18일날 집주인분과 급하게 이사를 한다고 말슴드린후 19년전 집을 삼성중계사사사무실도  급하게 집을 내놓는다고 말슴을 드렸는데 세입자와는 이사하는 날자는 전혀 상의도 없이 어재 8월 6일로 계약이 되었다고 저녁에 알게되었습니다. 사전에 현세입자와 이사날자를 협의해서 진행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집값은 시세는 5억이며, 저는 2억9천만원에 전세로 있으며 집주인의 대출이 일억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분은 현시세에 맟추어서 전세를 3억5천에 내놓는다고 하고요. 다만 재가 궁긍한 점은 중계사사분이 최소한 현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점입니다. 저의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빠르시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어머님 수술비를 만들어야되는 최소 중계사사무실에 내놓은날로부터 약 4개월이나 뒤에야 이사를해야한자는점이 저에게는 어머님 빠른 시간내에 수술을 못하시면 3개윌도 못 사신다고 줒디의분이 4월 7일날 주치의분이 이야기하신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이사를 할 의미가 없는데요. 어떻하면 될까요? 저는 집주인분께나 중계사분게는 사전에 전혀 협어없이 진행된 사항으로서 그날짜에 이사를 못간다고 말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계약금줄테니 만나자고하네요. 둘째로는 전세보증금대출금을 밭았는데 재가 받아서 각금융사로 보내고 부재잔액증명서를 펙스로 받아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집주인분은 보인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급히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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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미안합니다.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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