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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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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엔 처음에 남자친구가
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어서
카드를 쓰는데 증여인 줄 알았습니다.

더이상 지원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때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카드값을 내가 내고 쓴다고 한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말 중에서
" 내가 쓰라고 한 말도 있다 " 와
" 이제 지원 못 해준다" 가 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갚는다고 하면서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는데도
카드를 계속 썼고,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카드값을 해결해주실 것 처럼
여러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초범이고 처음에 얘기할땐
제가 쓴 카드값 +
카드값 메꾸느라 받은 대출금까지
총 7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소장엔 2천만원으로
쓰여있구요.
얼마전에 배상신청인으로는
4천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네요.

저는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갑상선암 수술, 당뇨, 허리디스크 수술
같은 질병이 많고,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뇌병변장애가 있는데다
이번 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합의는 일시불로 내거나
한달에 백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합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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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국선변호사 요청하셔서 변론을 잘 하시면 집행유예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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