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 작성일24-05-29

본문

타일시공 대리점 가입을 천만원 내고 계약 함.
대리점 모집할 때 내세운 조건과
실제로 계약 후 운영되는 조건이 다름.
대리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말 바꾸며 이행 안 함.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운영 조건 명시 안 되어 있음.
법적으로 계약할 때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약 내용과 조건이 다르다면 해지 조건이 될 것이므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