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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 작성일24-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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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2년인데 내년4월이 만기인데
지난주에 방에서 악취가 심한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기시작해서
밤새 물이샜고
물이떨어지는 위치도 천정전등쪽이라 너무위험해서
집주인한데 말했는데
고쳤다면서 또새고 또새고
4~5일가량 계속 물이 새서
도저히 못살겠다고하니 주인이 하루만더 있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사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물이샜고
전등이휠정도로 물이찼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못빼주겠다고
이사를가려면 이사비.복비 다알알아서 하라네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보상 받을수 없나요?
계약기간은2년인데 내년4월이 만기인데
지난주에 방에서 악취가 심한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기시작해서
밤새 물이샜고
물이떨어지는 위치도 천정전등쪽이라 너무위험해서
집주인한데 말했는데
고쳤다면서 또새고 또새고
4~5일가량 계속 물이 새서
도저히 못살겠다고하니 주인이 하루만더 있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사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물이샜고
전등이휠정도로 물이찼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못빼주겠다고
이사를가려면 이사비.복비 다알알아서 하라네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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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1/N 에 해당하는 복비,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