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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 작성일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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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은 2층인고 저희가 3층인 상가주택 같은곳에 살고있어요

전세로 사는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자기 집이 샌다고 이야기도 안하고 저희집쪽 뒤쪽을 막파고 공사하고 저희 집 싱크대 밑에 상판이 붙어있는것도 떼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잘못이라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언제 공사끝나냐고 물어보니까 정 불편하면 나가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또 와서 또 살으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와서 재료비 받아야된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증금 돌려주는데 재료비는 받아야된데요. 그럼 저희가 복비나 이사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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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남은 기간 만큼 1/N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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