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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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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한 곳 사장과, 해당 업체 고객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고객사는 제게 증인 요청을, 사장은 '나는 모른다'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사는 저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샵인샵을 운영하는 업체로, 고객사에서는 제가 다른 샵인샵을 하라고 하고, 커피 원두를 강매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와의 문자 내용이 증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일절 없고, 문자 내용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 읽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되는 게 없는데 혹시 법률 전문분께서 봤을 때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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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군요
본부 변호사와 상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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