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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8-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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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표회의 임원(감사) 선거 운동의 방법을
아파트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주거나
공개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1.임원(감사)후보가 직접 주기 위해서 동별 통로에 들어 가면 무단침잎에 해당 되는지요?
2. 홍보물 중 ^우리아파트 감사이사 선출(투표)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투표일정 홍보물 약5센티 20센티크기
로 일부 현관문에 테이프로 부착 한 것은 불법인지?
불법이면 과태료는 얼마인지요?
아파트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주거나
공개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1.임원(감사)후보가 직접 주기 위해서 동별 통로에 들어 가면 무단침잎에 해당 되는지요?
2. 홍보물 중 ^우리아파트 감사이사 선출(투표)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투표일정 홍보물 약5센티 20센티크기
로 일부 현관문에 테이프로 부착 한 것은 불법인지?
불법이면 과태료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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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무단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물 부착이 불법인지, 합법 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불법이라면 경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