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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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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또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음

 

-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자전거가 일년정도 방치되어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인근 다른장소에 해당 자전거를 이동 시킴.

 

- 혹시 나중에 연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전거를 타고 인근 다이소에서 자물쇠를 구입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자물쇠로 잠그고 집으로 돌아옴 ( 그 이후 자전거를 보러가고나 탄적이 없음)

 

-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세입자의 자전거였으며 세입자가 분실신고를 하였고 cctv확인 결과 제가 확인되어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지목함

 

- 처음부터 소유 의사가 없고 주인없는 자전거를 건물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곳에 이동/보관 시켰는데 경찰에서는 절도 행위로 보고 있어 억울함을 증명해보이고 싶음

 

- 자전거는 경찰에게 연락받고나서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주인도 저의 상황을 듣더니 처벌의사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황임

 

- 본 사건에 대해 직접 대응시 무혐의로 처리될까요?

 

-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경찰 동행 및 변호사 의견 제출까지의 비용은 대략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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