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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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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동딸이며, 어머니가 실족사 하셨습니다. 개인보험은 모두 실효 상태이며 원스톱상속서비스 결과확인해보니 채무가 총 4500만원 가량이며, 가지고 있던 예금은 몇만원정도밖에 되지않는 상태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실족하셨던 장소(업장)에 화재보험이 들어져있었고 그 화재보험 특약에 시설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특약이 있었고, 현재 지급여부에 대하여 분쟁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나 포기를 하게되면 그 보험금도 포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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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고요, 한정승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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