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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8-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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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경 80세모친께서1M가량에 막대기로 현관문을 가겍햇다고 집안에있던 원고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여 벌금70만원에대하여 집행유해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원고는 2024년3월말일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입원하고 2024년7월경 퇴원하엿습니다 이에원고측은 사건 발생일로부터15개월이지나 발병한뇌출혈이 2022년12월에 일어난 특수협박으로인하여 발병하엿다고 주장하면서 뇌출혈치료비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상테입니다 이에 원고측이 인과관계를 증명할때와 하지못햇을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15개월이지나 발병한 뇌출현이2022년에 일어난 특수협박에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하엿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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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원고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 사건이므로 본 로펌의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셔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바랍니다.
모친이 연세가 있어서 재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아드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010-8181-4483 진순정센터장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