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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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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후 혐의없음 불송치가 되었는데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인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사건번호가떳고 담당검사가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려서 다시 관할경찰서에서 인사발령난후 다른 수사관님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되 사건조회를 해보니 경찰사건조회는 검찰로송치뜨면서 새로운 검찰사건번호가뜨고 검찰사건조회해보니 새로운사건번호 경찰에서 뜬거와 똑같은거뜨면서 보완수사내용 기록반환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송치결정유지라고떠잇는데 이게 처음불송치 사건에대하여 그대로불송치의견유지를하는건지 혐의가잇다고되어 송치한걸유지한다는거인지모르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할수있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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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에서는 경찰로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이고,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도 기존의 기소의견 송치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  010-8181-4483, 010-4212-2188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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