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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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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로 일하다가
의뢰인 한명(사업체를 가진)분이 다음달부터 월급을 줄테니 본인의 일만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고용의 의미로 알고 당연히 알겠다 하였는데 (대신 다른일은 일절 받지 않는것이 조건) 근데 이번년도 3월 9일날 사업이 더 확장되었고 쿠쿠PD 채용했다면서 저를 자르더군요;;; 기존에 있던 의뢰인들 다 정리하라해서 다 했는데.. 총 3년 간 일을 했고 이 상태로면 실업급여, 퇴직금등 다 못받는다 하여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오늘 노동부 호출받고 갔는데 이건 노동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민사쪽으로 가야 다른 의견이 나올수 있다하여 꼭 상담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글 남기게되었어요ㅠㅠㅠ 자료들은 많습니다. 4대보험 써달라고 했는데도 세금때문에 서로에게 손해라는 등 3년간 일한 내용, 업무에 대한 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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