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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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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과근무2014년9월23일~2023년2월2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아이가1학년이라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강제조항인데 권고사항도 언급받지못함 )이 있는지 모르고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상담에서는 방법이 없다하나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으것이니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항을 권고받지 못한것도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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