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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 작성일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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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에서 21년10월13일에 입사하여 23년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부터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지 않고 한달지나면 100만원 또 그뒤 한달 나머지금액 이런식또는 한두세달 못받다보니  밀린급여가 누적이되어 6개월 밀렸습니다.
노동부가서 진정서넣고 피해금액이 2200백 나왔습니다(퇴직금 포함)  다른건으로 21년12월에 직장 통장으로 제통장에 1000만을 입금해준후 다른사람으로 1000을 바로 보내라고하시면서 세금조금 나올텐데 그세금 자기가 준다면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전 지불각서를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총 2백6십만여돈 정도 됩니다. 이건은 노동부에 서 미지급급여로 올릴수가 없다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후 나며지 민사로 해야한다고하여 그때 내라고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노동부에 출석을 3차례나 안하여서 고소를 접수한상태 입니다.

그렇게 퇴사후 같은공간의 사무실의 서류만 다른사업자 사장님께서 근무제의가 들어와 2월2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사업주는 저  에게 근무하기전에 전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했다고하였습니다.
조금쉬고 출근하고싶었는데..  현사업주가 업무가 많아서그러니 도와달라고 하셔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전회사 (급여밀린) 직원들은 웃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업무는 인허가 접수 진행을 하는데 세움터 에 업무를 올리고 인증을해야해서 공인인증이 PC에 깔려있습니다
현재회사 근무한회사 업무도 전회사 인증서로 근무를 하다보니 ..  인증서가 있어서 혹시나 회사 통장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저만큼은 안밀렸더라고 저 6개월밀리고 다른직원들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입급해준 내역이있드라고요
너무억울해서 그걸 전회사직원한테 얘기했더니 하는말이 입금해줄테니 저에게 절대 말하지말라고 했다는거에요
그런데 그직원이 전회사사업주에게 제가 통장내역을 보았다며 말을하였고
전사업주는 경찰서가서 저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한대요
그리고 업체에게 급여 6개월밀려서 퇴사했다고 말한적있는데 그것도 퇴사후 회사관련사항 말했다고 고소한대요
그리고 같은건물이다보니 같은공간에서 근무를하는데
무단침입으로 고소한대요 이렇게 성립이 되나요?

어제 전화와서 이런말들을하시더라고요
사실 퇴사직전에 전사업주가 제게하는말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이 나와 그러니 노동부에 신고해 이렇게 말한사람이에요 하도 말을 안지켜서 녹음 해놨어요
본인이 노동부에 신고하라놓고 저때문 자기 벌금 물게 생겼다며 오히려 저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게
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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