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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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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약 30명 정도가 참여한 '산수동 554-32 조합 단톡방'에서
제가 재개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조합장 어머니라는 분이 저희 집을 가리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저 집앞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소문이 많은데 말조심해야할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 조합장 어머니라는 분과 통화해본 결과 사과 의향 없이 계속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집의 가치 하락은 물론 제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재개발 반대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한데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꼭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죄가 성립될까요?
증거로는 단톡방 대화 캡쳐본, 통화음성녹음/녹취록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그 첫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 발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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