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4-09-03

본문

2009년 4월~5월 경 제가 만든적도 없는 핸드폰 명의로 불법 스팸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고, 모르고 있던 과태료가 가산세가 붙어서 대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 당시에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과태료 나온 고지서를 앞뒤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셍요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010-8181-448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