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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작성일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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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근데 저번주 하루 두시간을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쉬는날 주말근무로 대신한다하고
위에서 알겠다해서
쉬는날 나오는걸로했는데
갑자기 월급(기본급+인센) 인센50프로를 깎는다했습니다
두시간지각은 잘못이맞지만
쉬는날근무+인센50프로 깎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헬스장에선 규정이라하는데
저는 그런 규정 들은것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된게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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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부당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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