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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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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동주택 빌라(13가구) 5층건물 10년됨.
5층 세대(2가구) 거실천장, 현관천장 누수가 발생되어
7월 반상회 과반수 찬성 옥상방수 결정했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비(세대별 266,000)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301호(전임반장)세대가 못낸다고 합니다.
구상권청구(내용중명.소장작성) 문의드립니다.

2번. 전임 반장 21년 ~ 24.7월까지 맡으셨고 102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102호 말... 본인집 화장실 역류되어 처리 비용을 달라고 말하니 전임(301호) 못준다 했고 102호분이 역류되면 직접 처리한다고 관리비 안낸다고 했답니다.
전임자는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301호 전임자 말...화장실 역류로 102호분과 다툼이 있어 동결했다고 합니다. 전임자 21년도 반장 맡으며 역류가 발생시 세대원들에게알리거나 비용 처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임자(301호)가 102호분과 싸우고 신경쓰기 싫다는 이유로 세대원들께 말도 없이 4년간 관리비(월1만원) 받지 않고 혼자 처리 했습니다.
제가 24. 8월 반장 맡으면 사실 확인 했습니다.
세대윈 동의 받아 4년간 관리비(440..000) 301호 전임자에 청구 가능 한지요? 4년간 반상회 진행도 하지 않고 관리비 지출 내역(통장,영수증) 미납세대 관리 세대원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4.7월, 8월 두차례 반상회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세대원들께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미납된 4년 관리비 전임자(301호)에게 청구소송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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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02호와  전임자를 연대하여 청구하세요
소장 등의 작성을 본 법무법인에서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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