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 작성일25-05-20

본문

발목안쪽이 아파 개인병원 2개윌 치료 받았어나 호전이 없어 사당의 족부전문이라 해서 찾았습니다. 전거비인대파열 때문이라고 진단받고 수술받았습니다. 7개월 지나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MRI 찍었더니 안쪽인대, 힘줄이 파열되어 있고 부종,염증이 계속 진행된 상태. 환자의 불편감은 해소되지 않았고 수술하면서 원하지도 않았던 무지외반까지 수술권유받아 과잉수술 및  문제의 통증 원인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초음파와 조그마한 CT기계로 진단하였는데 진단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제와서 자기 할일은 다 했다고 어떠한 보상도 못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소송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드릴수는 있으나, 의료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다른 소송에 깁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