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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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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기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에 형사/민사를 위임해서 진행중이였는데 형사는 기소중지되어있는 상태고 민사는 공시송달로 종료된상태에요.근데 민사계약서작성시 성공보수청구인용10%라는 문구를적었는데 그로인해 판결문이 나와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변호사측에서 했어요.
첫번째 변론기일전에 어찌어찌 주변도움받아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쪽에서도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4월 25일 변론기일이 다시 잡혀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며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맞게 작성했는지 뺄거는 무엇인지...확인이 필요해서요 혹시 이런것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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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미안합니다. 본 로펌의 상담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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