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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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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 투병생활 1년 3개월 / 최초 22년 12월 뇌경색 / 사망 24년 3월

친삼촌이 최초로 쓰러지셨을때 병원비는 친삼촌의 와이프, 간병비는 친누나들이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7월까지 병원비를 친삼촌의 와이프가 책임졌고 그 이후엔 이혼을 해주지 않을시
더이상 실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친누나가 돌아가시기전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나서 장례식장에선 친삼촌의 와이프가 실비를 청구해주겠다 그러니 병원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병원 서류를 보냈더니 실비 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제로 24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가족들 연락처를 다 차단한 상황입니다.

비용을 정리하자면
친삼촌의 와이프 : 진단비 1300만원 수령,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240만원 수령, 병원비 200만원 사용으로 약 134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을 해서 현재 + 1340만원이 이득인 상황이며
친삼촌의 친누나 : 병원비 3000만원, 간병비 3500만원을 사용해서 -6500만원의 빚을 진 상황입니다.

이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 승소 확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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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40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선임료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실익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이 작아서 성공보수는 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승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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