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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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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중 입니다.
전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제앞으로 받았습니다
1억5천정도 되는 집이 시어머니와 공동명의 였는데
명의정리하면서 어머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제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통장을 가지고 가버렸다고해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통장에 이삼천 정도 되는 돈을 코로나때문에 힘들때 전남편이 썼대요
그걸 어머님이 아시고 노발대발 하면서 통장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이혼이 되버리면 그빚을 제가 온전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거같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대출이 실행됐고 매도서류를 이미 쓰고 와서 이삼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던데...
이걸 철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머님이 7천5백에 매수하셨다고 기록했고 금융기록은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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