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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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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54세 남성입니다
결혼후 고부갈등이 깊어져 결국  최근에 아내가 시누이와의 쌍방폭행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7살 4살  1살 아들 셋이 있는데 9일만에 와서  있지도 않은 폭행을 신고하여 경찰까지 온 상태에서 둘째와 막내를 데려갔습니다
현재 저도 폭행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4월에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고 기초 수급을 받고 있는데 제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니가 압류를 건다든지 명의를 가져가실경우 어머니 재산으로 간주되어 아파트 당첨 취소와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를 핑계로 집을 나가 아이셋 양육권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전부터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녹음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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