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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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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절도 피해자입니다(1월 말, 복합쇼핑몰에서 물품 도난). 피의자는 잡혔고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물건(머플러)은 피의자 조사과정 중 서에서 ‘압수’하여 보관 중이고 수사관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신청서>를 작성하라 하여 제출완료했습니다

1) 수사관 말로는, 이것을 검찰(?)에 제출하고 무엇(?)을 승인 받아
제게 돌려주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데
주인인 제게 물건을 돌려주기까지 이런 1차원적인 절차가 맞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심플/신속하게 제게 돌려주기 어려운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2) 피의자가 물건을 훔치는 CCTV 장면(영상이든, 이미지든.)을 응당, 열람하고 싶은데
스타필드도, 지구대도, 경찰서도.
절대 제게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전, 관심도 없습니다..)을 마스킹 처리하든 자료를 공유가능토록 수정하든지 해서 제공해주는게 그리 하드한 일일까요?

상기 1~2)가 각 지역 서마다 프로세스나 규정이 케바케로 다른 것인지
재량/임의대로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인지 위법인지.. 경찰의 비적극적 태도에 불편합니다.

도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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