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4-07-15

본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이사를 못가고있고, 이사 갈 집 계약금 또한 날리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구해지거나 집이 팔려야지만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기약없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꼭 이사를 해야 하면 다름 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살면서 보증금과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손해 본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010-8181-448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