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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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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새어머님께서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에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요청해와서 허락을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각서가 아버님의 재산만 해당되는 것인지?
새어머님의 재산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요?
새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제가 다 책임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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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유선상담 마치었고, 4. 19. 3시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시 더욱 자세한 상담과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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