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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 작성일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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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삼남매의 막내인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머니를 쭈욱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유언공증 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얼마전에 어머니가 90이 넘은 고령이어서 식욕부진증으로 식사를 잘 못하셔서 한번 쓰러지셨는데요....    그 뒤로 형제들이 주말마다 와서 식사를 (밥하고 반찬 등 을 만들어 옴... )  만들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얼마전 에  형제들과  어머니가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귀가 어둡고 정신이 맑지 않은 때가 종종 있어서  잘듣지  못할때도 많은데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고작오면서  어머니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막내인 내이야기를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왜 막내만 그렇게 편애를 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크게 싸우고 간적이 있어요.  그러고 주말마다(토요일 )  한번씩은 방문을 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한달이상 오지도 않고 있는상태인데요 .  요번에 효도계약서를  어머니와 형제들 끼리 작성을 하게 해서 부양의무사항에  1. 어머니 를 일주일에 한번이상은  방문케 하여  병원도 모시고 갈수있게 하고.  그외 에 부양의무도 집어넣고  사인증여로 해서 효도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와 같이 효도계약을 맺으면 가능한건지 문의를 좀드립니다.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효도계약서 1부.    효도계약서(부담부 상속)    첨부서류와 같이 효도계약을 맺으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안맞다고 하면은  부담부분 중  몇항이  어디가 잘못돼서 안맞고 다른조항이 잘못되었으면  어디가 어ᄄᅠᇂ게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상속인조성옥 (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와 상속인 채춘화 (이하“상속인”이라한다)는 모녀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상속계약(일명 효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부담부 상속계약)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상속재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추가로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가 있고 , 상속인은  이를 승낙키로 한다. 


제2조(상속재산의 표시) 

 1. 현금 및 예금   


  2)현금  추가상속분 : 일정한도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 1억 정도나 2억정도로  잡고 ) 지급할수 있고 
상속인이 행하는 정도에  따라 추가로 더 상속할수 있다. 



제3조(부담부분)  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다.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매주  1회이상 방문 및 식사 및 반찬등을 하기로 한다.부득히하게  방문을 못할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및 문자를 일주일에 3회이상  연락을  하여서 안부인사를 하기로 한다.


       

2.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몸에  어ᄄᅠᆫ질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병원에서 해당증상에 대한 병명이 나타나면 그 해당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매주 1회 나  2주마다  1회이상  꼭  해당병원을 모시고 가 해당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나  다 나을수 있으면 다 나을떄까지  치료를 하기로 서약한다.  ( 치료범위 :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귀가 어둡고  정신이  맑지 않을때가 있으니까  대화를 할때에 어떤얘기라도 발끈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듣고 나서 공감을 하도록 해야 하고  대화중에 말의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말의 분란으로  연결시키지  말도록 해야하고  그리고  또한  부양의무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상의 차례나 제사는  1년에 5회이상 참석키로 한다.           

5. 아버지 산소는 최소 두달이나 세달마다 한번이상은  성묘를 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 불이행시 향후에라도  상속 재산의 (기존유류분 및

추가상속분 포함) 상속을  취소키로 한다.         


 1.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까지에 대해  지키지 않은(않을) 경우   


 2. 그 외에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1. 제4조에 의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  일체의 상속행위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위 부담부상속을  증명하기 위해 이 부담부 상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및 피상속인은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24년 04월  일   
상속인: 조 성 옥(인)(331001-2051929)  ( 서  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잠실로 잠실로 트리지움아파트 329동 2803호 

피상속인: 채 서 현  (인)(551203 -            )
용인시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무료상담으로는 과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무료로 검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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