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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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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 입맞춤을 당하여 이에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고소
전 합의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합의서에 저의 개인 신상
정보(주민번호 및 주소)와 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때문에 걱정되어 저의 신상정보
기재와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대처 방법을 상담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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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합의서에는 귀하의 신상정보가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합의서에 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도 꼭 기재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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