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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 작성일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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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 남깁니다.

회사 A에서 밀키트의 '중국 수출' 을 빌미로 여러 식당과 각각 건당 3,00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 A의 영업 방식은 '중국 수출' 개런티입니다.

회사 B에서는 '중국 수출' 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중국 수출' 과 별도로 국내에서 별도로 밀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밀키트 제조 컨설팅' 을 여러 식당과 각각 500만원에 진행합니다

회사 B는 회사 A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여러 식당과 각각 직접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중국 수출' 을 위한 '밀키트 제조 컨설팅' 을 B라는 회사에서 한 이후, 추후 '중국 수출' 이 안 되었을 때 B라는 회사에 책임 소재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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