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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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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시술을 하는 시술자입니다
12월20일 아이라인시술을 받는 고객의 시술부위에 색소가 번지게 되어서
피부과에 내원하여 레이저 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비용은 다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2번 내원하여 진행을 하였고 사진상으로는 차도가 있어 번진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진행을 하면서 그 부위가 붓고 피가나거나 멍이드는 상황들이 발생하여서
거울을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거울을 보기도 싫다고 너무 힘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고 어느정도를 제시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와서
피해 보상이라는게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런경우에는 어느정도선으로 해야할지 요구하는대로 다 해드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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