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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3-01-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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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8년 7월 루이비통 몽테뉴gm을 가방을
2,088,000하는 가방을 반값 할인받아
1,044,000(택배비 별도 30,000) 에
구매하여
(그 당시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산줄은 알았으나
어제 2023.1.25확인해보니 반값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2009년 8월에 당근중고 마켓에
120만원에 올렸었고
할인해달라고하여 100만원에 거래했습니다
3.2023.1월 3년 4개월이 지난 구정 며칠전
가품 판정받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서 가방 돌려줄테니 100만원
달라는 이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환율은 필요없고
가품이라는것에 억울해하셨었고
저도 처음엔 그분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제 피해는 나중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으나
그분의 당근 거래내역을 보니
저에게 구매한 똑같은 모델 가방을
1년전부터 최근 한달전까지
6번 거래 완료했기에
가방이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분이 3년 4개월동안 한번 착용했다고하니
그럼 제지문이 남아있다고하니
지문의뢰해달라고 그래서
제게 구매한게 맞으면
그때 처리해주겠다했는데
그분은 그걸 본인이 왜하냐며
저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며칠전 통화에
저는 그걸 190만원정도에 구입한줄알았고
정확한 금액을 어제 확인해보니
반값에 구매했더라구요 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반값어 산 상황..결과적으로 가품은 맞는거같습니다
그렇지만 3년4개월이 지났고
하지만 그분은 100만원운 꼭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현명한건지 대처 바랍니다..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 팔 고의적인건없었으며
이 일을 복잡하게 끌고갈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구매자의 입장이 완고하기에 의견이 조율될
수도 없을듯 합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건가요?
2,088,000하는 가방을 반값 할인받아
1,044,000(택배비 별도 30,000) 에
구매하여
(그 당시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산줄은 알았으나
어제 2023.1.25확인해보니 반값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2009년 8월에 당근중고 마켓에
120만원에 올렸었고
할인해달라고하여 100만원에 거래했습니다
3.2023.1월 3년 4개월이 지난 구정 며칠전
가품 판정받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서 가방 돌려줄테니 100만원
달라는 이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환율은 필요없고
가품이라는것에 억울해하셨었고
저도 처음엔 그분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제 피해는 나중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으나
그분의 당근 거래내역을 보니
저에게 구매한 똑같은 모델 가방을
1년전부터 최근 한달전까지
6번 거래 완료했기에
가방이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분이 3년 4개월동안 한번 착용했다고하니
그럼 제지문이 남아있다고하니
지문의뢰해달라고 그래서
제게 구매한게 맞으면
그때 처리해주겠다했는데
그분은 그걸 본인이 왜하냐며
저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며칠전 통화에
저는 그걸 190만원정도에 구입한줄알았고
정확한 금액을 어제 확인해보니
반값에 구매했더라구요 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반값어 산 상황..결과적으로 가품은 맞는거같습니다
그렇지만 3년4개월이 지났고
하지만 그분은 100만원운 꼭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현명한건지 대처 바랍니다..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 팔 고의적인건없었으며
이 일을 복잡하게 끌고갈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구매자의 입장이 완고하기에 의견이 조율될
수도 없을듯 합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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