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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작성일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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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으로 어떤 남자분과 전화중 시비가 붙어 대면하게되었고 이후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죽이겠다 등 폭언을 하여 제가 그렇게 하고싶다면 저기에 카메라가 있으니 저기에서 날 때리든 죽이든 해봐라 하며 머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카메라가있는 위치 가까이 까지 밀고 카메라가있을법한 위치까지 혼자 걸어가던와중 뒤에서 발로 1차례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져 무릎으로 넘어져 아직도 아프고 피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여섯차례정도 폭행 당하고 패딩을 잡고 벗기고 발로 1차례 더 가격하고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이후 폭행을 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끊는다면 상해죄로서 죄명을 바꿀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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