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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 작성일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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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에 선친이 사망하시고 법적 절차를 거쳐 한정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이 1건 있었는데 행방을 몰라  멸실처리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후 금년 1월초 사망하신 분 배우자 앞으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어 말소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때 상속자(배우자, 비속 2명)이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될지요? 이 경우 차상속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요?
이 점에 대한 확인 및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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