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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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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을 먹고 결제를 못해서 , 업주분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 업주분과 통화 연결하여 술값을 변제 하고 있는데
체포 영장 없이 집을 방문 하였고, 제가 주소지를 두달전에 변경하였는데 고지 없이
집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 아무런 상황 없이 이렇게 방문해도 되는겁니까?
1.합의를 못고 있는데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 받아야 합니까?
2.사전 고지 없이 집으로 체포영장 없이 방문해도 됩니까?
3.부모님에게 제 사건 사실을 말해도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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