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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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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이아니고 제가 기술직에종사하고있습니다.
초창기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썻으나
계약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계약후 계약서를 따로작성하지않고 기존계약서만작성한상태에사일을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새로쓰지않았고 부당(부탁)같은 일도 거부하지않고 일을계속해왔고 현재도 그러고있습니다.
이업체에서 나가고싶다고하였으나 달37만원이라는 초기계약을 들먹이며 내놓으라는답변을하였고(저는직원으로 뽑혔으며 4대보험가입을 초기에 얘기했으나 들어줄수없다하였습니다) 제기술직특성상 프리랜서개념이긴하나 직원으로면접보고 뽑혔고 제일이아닌 타인의 일도 금전적으로나 말하지않고 해왔으며 계약조건에없는일도 했습니다. 글로쓰기엔 바로생각이나지않아 변호사님께 전달이되긴어려우나
연락주신다면 조금더말슴드릴얘기와, 현재나가도 계약해지금을 내지않아되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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