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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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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에서 엄마랑 뇌경색으로 스스로 거동과 섭식을 못하시는 외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32살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이 발현된 건 코로나가 터진 직후였고, 그땐 정말 위험해서 할아버지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서 좀 괜찮아지셨다가 다시 뇌경색이 재발해 저희 모녀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에겐 6자녀가 있는데, 저희 엄마 말고는 아무도 할아버지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병원비 정도나 보내주고 면회도 그중에서 필요할 때나(요양병원 보내게 퇴원 종용 등) 올 뿐 아예 할아버지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은 이모 삼촌들도 있습니다. 3년 전 병원비도 막내이모는 못 보내겠다 해서 안 보낸 적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기 전 요양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500만원 이상 나왔는데 5명이 각출해서 200만원만 모아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데 그 비용만 5명이서 각출해서 보내는 듯하고(근데 그 5명이 전부 각출해서 내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엄마도 저도 5명이랑 의절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해요.) 역시 할아버지 얼굴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큰삼촌의 경우 엄마 말로는 3년 전 할아버지가 뇌경색이 처음 발현했을 때 아버지 언제 죽냐고 했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손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식들이 수수방관하니까 진짜 울화통이 터집니다. 할아버지가 이번 달 10일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으니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질까 봐 무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어서 이모삼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5명이 각출해서 나한테 용돈 개념으로 월 50만원씩 보내달라 했더니 인연 끊자길래 카톡 캡쳐해서 남겨두고 차단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유기죄란 게 있던데 손녀인 제가 이 5명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도 엄마가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죄목이라도 있다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유죄라면 어떤 죄가 성립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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