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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 작성일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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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2.11.27. 혼인하여 신혼부부로 전세계약(2022.11.28.~2024.11.28.)을 하였음
신혼여행중이라 (2022.11.29.~2022.12.05.) 실질적인 입주는 2022.12.05.~06. 경 이였음.
신혼여행중에 다음의 사항을 입주청소업체로부터 전달받음
2022.12.02. 청소를 하기도 전에 아랫집 남자2명이 층간소음 항의로 올라와 멱살잡이 및 밀침하여
청소를 전혀못하고 경찰신고(청소업체) -> 2022.12.03. 다른 청소업체에서 어제 못한 입주청소를 왔으나 아랫집 여성1명이 또 올라와 항의하고 감 ->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정상입주를 못하겠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오해라며 믿고 입주하라며 입주하였음(본인이 아랫집과 연락해보겠다고함)
2022.12.05.경 입주하였고 2022.12.06. 에도 밤늦게 직접찾아올라와 문두드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2022.12.07. 관리소 통한 민원이 들어왔음(가구이동 등 소음유발시 사전안내, 소음방지패드,슬리퍼등) ->다 조치하였음
2022.12.20. 경비실 인터폰통해 층간소음 항의 2022.12.23. 관리소 통한 민원제기
2022.12.25. 인터폰통해 2번 항의 및 아랫집 젊은남성1 올라와서 자극하지말라며 협박 -> 경찰신고 -> 아랫집에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방문하였으나 소리지르며 문도안열고 전혀 협조하지않아 찾아가는 것은 협박이라 문밖에서 고지만 하시고 경찰관님 가셨음
2시부터 9시까지 외출하였는데 외출중 집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2번제기 내역확인
-위 일련의 사항으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민원기록대장에 아랫층 집과 현재 저의층 전세입자와
1년6개월간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경찰신고 내역 및 서울시층간소음분쟁기관의 조사가 있었으며 소유주인 임대인에게도 연락이 갔다고 기록되어있음. 계약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안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신혼인데 무서워서 집을 못들어가고 너무 고통받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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