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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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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와 12월5일부터 130만원씩 9개월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불법사채 이용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중이라 계좌가 정지되어 당장 입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을 미뤄왔던터라 더이상 믿음이 안갑니다 소송없이 법원에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이라고 하여 받았는데 계좌정지 풀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증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법적으로 저에게 입금시킬 방법이 없나요? 사실 소송이나 법적싸움은 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주길 기다렸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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