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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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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혼자서 상의 없이 이혼소송
2.보정명령서류가 옴(미성년자가 있어 친권과 양육권지정하라고)
3.종교문제로18년간 핍박
교회 다니기전에도 하지않은 절을 갑자기 하라하고 예전부터 먹지도 않았던  제사음식을 먹으라 강요
교회를 몇년간 안나가는데 상황은 더 안좋아지고 머리속에서 조차도 종교생각을 지우라고 핍박
4.15년이상 시어머니랑 살다 남매라 방이없어서 어머니가 농막을짓고 밭으로 가시자 따라나가서 3년 가까이 집을 나가서 삶
5.대화를하자해서 처음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합의이혼 하자 결정 금방 말바꿔 5년후에 하자하다가 또 말바꿔 막내가 2년후면 성인이되는데 그때하자하더니 소송진행
6.직장을 안다니다 직장다니고 교회 안다니고 생활비도 내라해서 5년동안 그러고 있음
남편은  생활비로 현금100만원 줌
아파트관리비와 가스비는 남편이 냄
7.이혼을 원치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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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을 충분히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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