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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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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지급금이  4500만원있습니다.
진즉 갚았어야되나 매출감소로 인해 갚지못하다보니
채권추심업체에서  수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갚을려고 노력중인데 기간이 3개월정도 시간이 있어야 변제 될거 같은데  채귄추심업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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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플랜을 제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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