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03-04 관련링크 본문 가게가. 페업하여 그동안에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잏을까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4 16:11 폐업을 했더라도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4 16:11 폐업을 했더라도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